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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2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220,472원,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게 각 30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5. 6. 19. 대구 중구 H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카 통행 문제로 다툼을 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대구 중구 I 소재 ‘J’ 앞길로 이동하여 싸웠는데, 피고는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아래관절 돌기부 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으로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6고약4325)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A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정807)을 받았다.

다. 원고 B와 선정자 D은 원고 A의 부모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 A의 형제, 남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도 원고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 액수 1 일실수입 : 822,881원 인정 원고들은, 원고 A이 2015. 6. 25.부터 1년 동안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 수술 및 후유장해 때문에 소득 32,048,825원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5. 6. 19., 2015. 6. 2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16. 6.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실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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