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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17 | 양도 | 2010-07-30
[사건번호]

조심2009중2117 (2010.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거나 계속적ㆍ반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양도 또는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목부분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중21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8. ○○○ 임야 8,264㎡, 2007.10.30. 같은 소재지 임야 4,959㎡, 2007.11.30. 같은 소재지 임야 6,612㎡, 2007.12.31. 같은 소재지 임야 7,438㎡(이하 위 임야를 "쟁점 임야"라 한다)를 1,650,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589,641,509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신고일 2007.10.31., 2007.12.3., 2007.12.27.)ㆍ납부(납부세액 228,254,660원)하였다가, 임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1,433,179천원은 임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1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임야의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2009.2.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은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득구분을 사업소득(○○○를 기준으로 ○○○에 해당함)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임목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임야전체의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은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거나 계속적ㆍ반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양도 또는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목부분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2009.9.7. 같은 뜻)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임야의 양도가액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의 양도에 따른 임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쟁점 임야의 양도가액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의 양도에 따른 임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내역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임업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면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가 되며, 납세의무자가 임목의 양도로 신고한 경우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 임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의 내용에서도 임목을 따로 기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부동산의 종류"란에도 "토지(토지만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 청구인의 사업자이력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임야에서 임목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양도하거나 조림ㆍ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 임야의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였고,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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