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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4145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소외 망 E는 2010. 7. 14.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F으로부터 8,250 만원을 차용하면서, 원리금 합계 1억 원을 2010. 12. 14. 변제하고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함)에 대한 담보로 500톤 골재 파쇄시설 기계(쪼 크럇샤 1식, 콘 크럇샤 2식, 스크린 3식, 콘베이 14대, 이하 ‘이 사건 파쇄시설 기계’라고 함)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E는 2011. 1. 23.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 1억 원을 해결하고 망 E에 대해 갖는 90,719,645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D과 D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피고 C에게 지급해 주는 대신, D과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파쇄시설 기계를 반출하여 처분하는 것에 대해 승낙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1. 26. 망 E와의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파쇄시설 기계를 양수하고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망 E 또는 D의 아래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정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G회사에 대한 채무 2억 4,500만원 H회사에 대한 채무 2,000만원 ㈜대명산업개발에 대한 채무 3,200만원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 1억 2,000만원(이자조 2,000만원을 추가하여 기재함) I회사에 대한 채무 9,000만원 J회사에 대한 채무 6,200만원 피고에 대한 채무 5,000만원 작업비 채무

라. 피고 B는 2011. 2. 2.경 이 사건 파쇄시설 기계를 K회사을 운영하는 L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1. 2. 8.경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5,000만원을 M을 통하여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는 D이 정업 주식회사에게 D 생산 제품 50%를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면제받기로 F과 약정하였다.

마. 피고 B는 201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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