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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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