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781 (1989.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위 분양한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89서1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로 OO구역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총건물면적 30,376.72평방미터중 조합원에게 분양한 면적 5,113.46평방미터 해당분 매입세액 38,855,155원을 추징하여 89.4.18 부가가치세 42,740,6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6.12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으나 이들 조합원들은 그들 스스로가 분양받은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어,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사업자로서 등록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려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위 분양한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축건물중 조합원 분양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86.8.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OO로 OOOO OOOOOO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89.3.16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총건물면적 30,376.72평방미터중 5,113.46평방미터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2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매입세액 230,827,274원중 조합원에게 분양한 건축물 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 38,855,155원을 추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도 장래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할 사업자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하고 있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예규(소비 23601-1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므로 재개발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어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89서1305, 89.10.20 등)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O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