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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31]

1.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소유인 2층 건물(1층 사무실, 2층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에 불과하여 위 건물에 관해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신문 등 지역생활정보지에 위 건물 중 2층 주택부분에 관해 전세매물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상호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낸 전세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37세)에게 “전세금 3천만 원만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잔금을 치러서 내 명의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입자에 불과하고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를 약 5,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 후 2011. 5.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잔금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0.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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