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294 (1991.09.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증축주택을 적어도 86.5.1이전에 증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89.8.28 양도일까지 거주한 바 있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증축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귀속분 양도
소득세 596,730원 및 동방위세 59,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105평방미터와 동지상 건물 73.56평방미터(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5.6.27 취득하여 거주하던 기간중 위 주택을 51.62평방미터를 증축(이하 “증축주택”이라 한다)하여 위 주택(이하 모두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89.8.28 양도한 바,
처분청은 종전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여 비과세하고 증축주택 51.62평방미터는 그 증축시기를 88.11.4로 보아 3년이상 거주기간에 미달하여 비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596,730원 및 동방위세 59,670원을 91.1.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5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2층 증축분 51.62평방미터는 85.10경 증축하였음에도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88.11.4 증축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성동구청 공문에 의하면 86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고(증축된 51.62평방미터 포함 쟁점주택 전체 건축면적 125.18평방미터에 대한 재산세 65,930원 납부사실 있음), 국세청 심사결정문대로 86.9.21 전후에 증축하였다면 86.5.1 기준으로 하여 성동구청장이 부과한 86 건물분 재산세중 증축분 51.62평방미터의 재산세는 환급하여야 하나 성동구청장은 85년도 재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아 적어도 86.5.1 위 증축건물 증축완료(완공)되어 그 보유 및 거주지간이 3년이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축부분의 주택을 85년 12월 초순경에 증축하였다고 하면서 임차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86.5.27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86.9.21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인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한 믿기 어렵다고 보아지고 성동구청 공문(세일 22670-6762 91.2.23, 세일 22670 91.3.2)에서 86년도분 재산세를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준공일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일인 86.9.21 전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2년11개월(86.9.21-89.9.28)로서 3년이 되지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주택중 증축주택의 증축시기를 85.10.경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대지 46.62평방미터, 건물지하 10.25평방미터 1층 63.31평방미터, 2층 51.62평방미터)을 89.8.28 양도한 바 처분청은 주택의 일부(지하 및 1층)은 85.6.28자로 취득하고 2층 88.11.4 증축한 사실이 가옥대장으로부터 확인된다 하여 지하 및 1층부분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2층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전용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보유기간도 3년미만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축주택을 85.12초순경에 증축하였다고 하면서 임차인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위 증축주택에 대한 기히 납부한 86재산세 환급신청과 위 구청장이 이를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을 이유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의 회시공문을 제시하면서 86.5.1이전에 위 증축주택이 증축완료되어 양도일 현재까지의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종전주택 대지 105평방미터와 지하 10.25평방미터 1층 63.31평방미터 총 건평 73.56평방미터는 85.6.28 취득(등기접수일)하고 동 주택에서 85.5.30부터 89.5.28까지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2층 증축주택 51.62평방미터에 대하여 3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증축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인 88.11.4로 보아 증축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으로 보고있고 국세청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증축주택의 증축시기는 위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인 86.9.21을 증축시기로 보아 이때(86.9.21)부터 증축주택이 양도일 현재까지 3년미만으로 보유 및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장의 공문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청구인이 85년까지는 주택 면적 73.56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재산세 24,830원을 부과납부하던 것을 86년부터 89년까지는 주택 면적 125.18평방미터(당초 73.56평방미터, 증축 51.62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매년(86년도분 65,930원, 87년도분 61,130원 88년도분 65,130원)61,130원 내지 65,93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국세청이 쟁점증축주택 증축시기는 86.9.21 전후에 신축하였다고 보고 있으므로 전시 청구인이 납부한 86년도분 재산세 65,930원을 환불하여 주도록 성동구청장에게 요청한바, 위 성동구청장은 86년 재산세는 쟁점증축주택 취득당시 현황(즉 86.5.1 현재)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청구인이 86.5.1이전에 쟁점증축주택을 증축한 사실로 확인된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10경 증축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증축주택을 적어도 86.5.1이전에 증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89.8.28 양도일까지 거주(처분청과 다툼 없음)한 바 있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증축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