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1.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5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앞길까지 약 30m 구간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