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원 C 공사 현장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여 2,700,000원의 운반대금이 발생하였고, 수원 D 공사 현장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여 61,765,000원(=불량토 437대 × 120,000원 + 토사 115대 × 75,000원 + 재활용 골재 처리비용 700,000원)의 운반대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중 32,7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11,500원[=(2,700,000원 61,765,000원) × 부가가치세 1.1 - 3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수원 C 공사 현장 토사운반비 청구 원고는 2016년 9월말 경 피고와 사이에 수원 C 공사 현장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9.부터 2016. 10. 1.까지 사이에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그 미지급대금이 2,625,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C 토사운반비용이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서 2,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 D 공사 현장 토사운반비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7년 9월경 수원시 D 공사 현장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반출하는 흙이 토사일 경우 차량(24톤 덤프트럭) 1대 분당 75,000원, 불량토일 경우 1대 분당 120,000원, 혼합토의 경우 토사 운반비로 정하였고 흙의 종류의 판별은 상차지에서 현장소장이 서명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7. 9. 13.부터 2017. 10. 21.까지 흙을 반출하였고, 재활용 골재 처리비용 700,000원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E과 함께 반출된 흙을 437대의 불량토와 115대의 토사로 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