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2061 (2005.04.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 및 분할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이 완공되어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의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99,3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실지조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2000.8.31. 양도한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 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소요된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3.10.14. OO세무서 정기감사시 당초 쟁점토지 소유권자인 홍OO이 2000.8.31. 임OO 등 5인에게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OOO OO)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로 홍OO 등에게 전매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감사지적한 후, 이를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3.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9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수한 임OO 등 5인이 청구인에게 공장용 토지로조성해 달라는 부탁으로 청구인은 OOOOOOO단지가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부지로 조성해 주었을 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소요된 설계비 등 348,154천원과 토지취득비 773,000천원 및 잔금지급 지연으로 지급한 위약금 1억원 등을 합하면 1,221,154천원에 상당하여 분양금액 1,137,205천원을 상회하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각 양수자 5인의 필지별로 분할 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 및 분할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이 완공되어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의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지분양원가인 토지의 구입비용 및 공장용지 조성비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홍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산출세액 | |
신고금액 | 597,012 | 470,000 | 9,000 | 118,012 | 39,274 |
기준시가 | 788,611 | 180,492 | 5,414 | 602,704 | 240,081 |
결정금액 | 773,000 | 470,000 |
청구인은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대성기업(121-04-49176)을 운영하는 자로, 쟁점토지를 평당 20만원씩 취득하여 동 토지를 개발하여 미등기로 평당 30만원씩 분양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홍OO은 쟁점토지를 양수자인 윤영선 등 5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개발업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773,000천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9.11.23. 홍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총매매가액 7억7천3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6천만원, 2000.1.11. 중도금 3억원, 2000.3.11. 잔금 413백만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위약시 위약금 1억원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이 홍OO과 2000.5.1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홍OO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금 413백만원중 210백만원을 2000.5.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3백만원은 2000.6.10.까지 지급하며, 둘째 청구인이 위 기간까지 홍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홍OO은 청구인의 위임자들(영진금속, 진성기계, 은석산업, 영산테크노)로부터 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취득시 거래상대방 | 양도시 거래상대방 | ||||
거래자 | 취득일자 | 금액 | 거래자 | 취득일자 | 금액 |
홍OO | 2000.3.11. | 773,000 | 진성기계(주) | 2000.6.30. | 300,000 |
(주)영진금속 | 2000.8.31. | 168,327 | |||
(주)영산테크노 | 2000.8.31. | 188,878 | |||
대일공업사 | 2000.7.30 | 180,000 | |||
은석산업 | 2000.4.28. | 300,000 | |||
계 | 1,137,205 |
(5) 청구인은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미등기한 채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진성기계 등 5개 사업체에 분할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된 후 OOOOOOO단지로 개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거래는 청구인이 양수자들인 임OO 등 5인으로부터 공장용 토지로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임야였던 쟁점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여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되게 한 다음, 이를 양수인에게 분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진성기계(주) 등 5개 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총 분양금액 1,137,205,000원에 표준소득률 19.1%(75백만원 이상 10% 가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38,813,05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가와 아래 경비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과목 | 주장금액 | 입증자료(증빙) |
설계비 | 45,000 | (주)대원기술단 발행 2000.6.29. 영수증 3백만원 〃 에게 2000.9.9.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백만원 (주)대원기술단 발행 2001.1월 영수증 41백만원 |
협동화용역비 | 100,000 | 2000.4.7. (주)에코플랜트와 용역계약서 100백만원 |
인·허가비 | 20,000 | 없음 |
금융비용 | 40,000 | 신환옥이 청구인에게 발행 영수증 10백만원 |
진입로포장비 | 19,154 | 대영건설(합)이 2000.12.24. 홍순엽에게 보낸 견적서 입금표 : 2000.12.26. 홍순엽이 대영건설(합) 10백만원 |
토목공사비 | 124,0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세금계산서 11매 79백만원 |
(3)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실제 비치 기장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실제 비치 기장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확인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된 경비로 (주)대원기술단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는데 위 설계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4 월 4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곽 태 철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