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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37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장애아동에 대한 체육프로그램에서 학부모와 강사의 관계로서 만나 알게 된 이후 서로 친밀하게 사귀던 사이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3. 9. 16. 1,000만 원, 2014. 7. 7. 2,500만 원, 2015. 5. 13. 1,000만 원, 2015. 11. 11.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위 송금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합계 45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대여금이다.

설령 원고가 위 돈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원고가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의 채무면제 의사표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한다.

약정에 기한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0년동안 무이자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판단

가. 갑 3, 4, 5호증, 을 2,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액은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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