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124 (1990.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부1287 / 국심1989서0319
[주 문]
OOO세무서장이 89.5.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합계 71,200,070원(85년귀속 27,187,310원, 86년귀속
18,510,860원, 87년귀속 25,501,9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3,376,730원(85년귀속 5,437,460원, 86년귀속 3,688,960원, 87년
귀속 4,250,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별지목록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5.6 양도소득세 합계 71,200,070원(85년귀속 27,187,310원, 86년귀속 18,510,860원, 87년귀속 25,501,9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3,376,730원(85년귀속 5,437,460원, 86년귀속 3,688,960원, 87년귀속 4,250,3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 건의 부동산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서 증여받은 후 10여년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일가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취득거래 198회(83년이전 165회, 83년이후 33회) 양도거래 184회(83년이전 13회, 83년이후 171회)이고 거래필지수는 취득 401필지(83년이전 312필지, 83년이후 89필지) 양도 332필지(83년이전 26필지, 83년이후 306필지)임이 확인되는 바, 거래횟수, 거래필지수등으로 미루어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호 내지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1호에서 8호 〔개정전 국세청훈령 제916호(83.12.31)에는 1호에서 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제정목적이나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목록의 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외조부로부터 73-78년도에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한 필지의 부동산 경우까지도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88부1287, 89.2.18 및 89서319, 89.5.23, 같은취지).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조부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도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 록
(단위: 평방미터)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취득원인 | 취득일 | 양도일 |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 〃 OOOOO 〃 〃 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 〃 OOOOOO 〃 〃 OOOOO 〃 〃 OOOOOO 〃 OO동 OOOOOO 〃 〃 OOOOO 〃 〃 OOOOOO | 대지 〃 〃 〃 〃 〃 〃 〃 〃 〃 | 28.75 110.25 105.1 44.4 89.6 16.78 10.14 34.5 119.45 132.25 | 증여 〃 〃 〃 〃 〃 〃 〃 〃 〃 | 73.12.22 〃 〃 74.12.10 〃 78. 6.21 〃 78. 6.21 74.12.10 74.12.10 | 85.10. 1 85.10. 2 85.10. 3 87. 3. 3 87. 2.26 87. 3.30 〃 86. 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