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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19고단1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토목용 보강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C의 시중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토목용 보강재 시중 거래가격이 ‘JM-GRID 6T/3T'는 3,644원, ‘JM-GRID 8T/3T'는 4,365원, ‘JM-GRID 10T/3T'는 5,346원, ‘JM-GRID15T/3T'는 6,826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2012. 11. 2.경 조달청의 담당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함)에게 “본 가격자료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거래가격이 ‘JM-GRID 6T/3T'는 7,810원, ‘JM-GRID 8T/3T'는 9,570원, ‘JM-GRID 10T/3T'는 13,200원, ‘JM-GRID 15T/3T'는 14,190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가격자료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견적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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