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1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