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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69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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