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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7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경 지인으로부터 토토사이트 총판(고객 모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 운영의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총판 관련 문의를 하다가 ‘C’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충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위 사이트 총판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전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통해 알게 된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총판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4.까지 남양주시 D 5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8대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아프리카 TV 방송용 방을 개설하여 로그인한 후 음악 작업이나 구두 방송 준비를 하고 A의 심부름을 해주며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에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영상을 홍보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암시하는 ‘먹퇴없음, 메이저 놀이터’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의 가입을 유도하고, 이러한 홍보물을 보고 아프리카 TV 채팅창이나 피고인 A 사용의 카카오톡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문의해 오는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접속할 수 있는 추천인 코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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