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220 (2014.03.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각 공사현장별 및 중개인별로 수주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 자본금 가장납입이라고 주장하는 ○○○백만원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거래일자?지출처별 업무추진비 명세와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지출내역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4.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2007사업연도분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에 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2009년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한 지출내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10.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3.19.부터 2012.5.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2010사업연도에 대표자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한 지출증빙 없는 중기임차료 2009사업연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중기임차료”라 한다),2009사업연도의 노무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지출증빙이 없는 2009사업연도 해외 OOO 공사현장 외주비 OOO원(이하 “쟁점해외외주비”라 한다), 2009사업연도에 이중계상한 장비임차료 OOO원, 2007~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계상금액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기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접대성 경비, 선급보험료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6.14. 청구법인에게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9.1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쟁점중기임차료 중 뇌물공여자금 OOO의 소득처분을 기타로, 2009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장비임차료 OOO원의 소득처분을 유보로, 2008사업연도 장비임차료 OOO원을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중기임차료는 청구법인이 2005~2010사업연도 중 아래의〈표1〉과 같이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회계처리 미숙과 지출증빙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관련 증빙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가) 수주비(①) OOO원은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김OOO 등 5명을 중개인으로 활용하여 공사 수주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중개인들은 OOO회사의 협력업체 등록추진, 입찰참여 추진, 계약이후 설계변경 등 기타 업무협력 등의 수주활동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8개 현장의 매출액 OOO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성사시켰고,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2005~2009사업연도에 영업활동비 및 성공보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수주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비록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주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귀속자 또한 확인되므로 이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현장경비(②) OOO원은 공사현장 관리목적으로 각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은 현장소장들이 각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독려비, 휴가비, 회식비 등의 비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하였고, 현장소장들은 이를 현장 인력관리 및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현장소장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으로터 수주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장소장들은 청구법인을 고용주로 하여 국민연금에도 가입된 바, 현장소장들은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현장소장들에게 지급된 현장경비를 현장 근로자들의 인력관리 및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인바, 현장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귀속자도 분명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여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다) 자재구입비(③) OOO원은 2007년도 중 OOO 정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잡자재를 구입하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매출자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실제 세금계산서 없이 자재를 구입한 정OOO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비록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재구입비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업무추진비(④) OOO원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판공비,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어느 법인이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발생되고 있고, 지출증빙이 구비되어 있다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비록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발생한 바, 이는 접대비 등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시부인 또는 증빙불비 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소득처분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마) 신용카드사용금액(⑤) OOO원은 대표이사 이OOO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대표이사 이OOO 또는 임원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신용카드 결제처가 음식점, 유흥업소, 항공료 등으로서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성격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시부인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소득처분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자본금 가장납입액(⑥) OOO원은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 납입금액으로, 법인 설립당시인 2004.11.10. 대표자 이OOO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청구법인 설립 후인 2004.11.26. 자본금 납입계좌에서 OOO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표이사 이OOO은 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OOO의 자금을 이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하였는 바, 자본금 가장납입금액 OOO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자본금 가장납입금액이 OOO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자본금 납입금액의 대가인 주식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장납입금액은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가장납입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사) 가지급금 인정이자(⑦) OOO원은 청구법인이 2005~2009사업연도 중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6개월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가지급금이 없어지게 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역시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불산입(경정청구 대상이나 그 실질 내용이 확인되므로 직권경정을 하여야 할 것임)하여야 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쟁점중기임차료 손금불산입 금액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와 같이 익금불산입되므로 이는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한편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으로 보아 매 사업연도 12개월분의 인정이자 합계금액OOO과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로 계상한 금액OOO의 차액인 OOO원(쟁점인정이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은 원천적으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노무비OOO를 청구법인의 2009년 OOO 복선전철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가공의 일용근로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그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는 바, 실제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용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 일용근로자로 보아 쟁점노무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해외외주비OOO가 지출증빙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공사계약의 수주를 위하여 쟁점해외외주비를 지출한 것으로, OOO는 후진국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증빙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어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쟁점해외외주비는 청구법인의 OOO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2005~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부족한 확인서 등만 제시할 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지급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2007∼2010년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OOO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자 이OOO의 지인, 동생인 이OOO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및 동 법인의 거래처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수주비(①)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개인 5명에게 수주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중개인들이 청구법인을 위한 공사수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입증자료나 이들에게 실제 수주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현장경비(②) OOO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현장소장들의 확인서 및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현장관리목적의 작업독려비, 휴가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계상하면 될 것임에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현장경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자재구입비(③)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상사 정OOO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며 OOO상사 정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상사는 2007.4.2. 폐업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업무추진비(④) OOO원 및 신용카드사용금액(⑤)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부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대표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만 제시할 뿐, 업무추진비 지출사실 및 대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업무 관련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자본금 가장납입액 OOO원(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시 납입자본금을 대표자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법인설립 후 상환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예금계좌만 제시할 뿐, 청구주장과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4년에 설립하였고, 가지급금 계상은 2005사업연도로 주장하는 바, 2004년 자본금 납입 후 인출액의 가지급금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가지급금인정이자(⑦) OOO원 및 쟁점인정이자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실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세무조정을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없어지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인정이자의 차액인 쟁점인정이자OOO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OOO개발 등 14개 하도급업체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제공받고 공사대금(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또다시 이들 하도급업체의 대표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OOO 등 9명은 현장 근로자별 식사현황과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 명단을 대사한 결과 식사내역이 없는 근로자들로서 청구법인도 조사당시 위 23명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가공비용임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노무비가 실제 일용근로를제공한 자들에 대한 노무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쟁점해외외주비OOO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중기임차료·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2005∼2010사업연도에 쟁점가지급금OOO을 계상한 후 2009사업연도및 2010사업연도에 지출증빙 없이 가공의 중기임차료로 아래의 〈표2〉와 같이 상계처리하고, 쟁점노무비는 〈표3〉과 같이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가) 쟁점가지급금 중 2007~2010년도의 주요 가지급금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OOO원, 2010년 OOO원)에 대한 거래흐름을 조사한 바, 가지급금의 대부분이 대표자 이OOO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다.
1) 수주비(①) OOO원로 주장하는 금액은 OOO시스템에 의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없다.
2) 자재구입비(③) OOO원 관련OOO시스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OOO상사 정OOO은 1989.7.1.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121-11-6*****)을 하여 2007.4.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업무추진비(④) OOO원 지출관련 각 건별 구체적 지출내역 및 영수증, 신용카드사용금액(⑤) 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
4) 자본금 가장납입액 OOO원(⑥)은 OOO원을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본금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예금거래내역 외에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5) 가지급금 인정이자(⑦) OOO원 및 쟁점인정이자OOO 관련, 청구법인은 〈표1〉의 ⑦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연도별 내역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는 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OOO원과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로 계상한 금액OOO의 차액인 쟁점인정이자OOO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다.
(나) 쟁점노무비OOO는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09사업연도에 OOO 복선전철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중 하도급 업체 대표자 등 가공 일용근로자 23명에 대하여 쟁점노무비OOO를 계상한 것이다.
(다) 쟁점해외외주비OOO는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와 같이 2009.12.31. OOO 공사현장에 대한 전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OOO원(쟁점해외외주비)을 증빙 없이 현장외주비로 허위계상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중기임차료와 상계 처리한 쟁점가지급금은 2005~2009사업연도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이고,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도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그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는 김OOO 등에게 수주비(①) OOO원으로 사용되었다.
1) 아래의 〈표4〉와 같은 중개인들의 매출액에 대하여, 공사수주활동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개인들에게 아래의 〈표5〉와 같이 수주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수주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및 중개인 중 강OOO에게 2005년 중 OOO원을 OOO은행으로 〈표6〉과 같이 송금하였다.
OOO
2) 현장경비(②) OOO원은 현장관리자(현장소장)들에게 아래의〈표7〉과 같이 현장경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장관리 책임자들이 직원의 작업독려비, 휴가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장경비를 수령하여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현장관리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를 제시하였다.
OOO
3) 자재구입비(③) OOO원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OOO상사 정OOO로부터 OOO원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정OOO의 확인서 및 자재내역서를 제시하였다.
4) 2005~2010사업연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OOO원(④) 및 대표자의 신용카드 결제로 OOO원(⑤)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접대비이므로 한도초과액 등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 바, 사업연도별 경조사비, 업무추진 판공비,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지출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 및 지출내역서와 대표자 신용카드 개인카드 사용내역 집계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자본금 가장납입액 OOO원(⑥)은 대표이사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여받아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법인설립 직후 상환한 것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OOO에 귀속된 것이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령 OOO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주주(이OOO 50%, 염OOO 25%, 윤OOO 20%, 신OOO 5%)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바,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11.10. OOO원이 대체 입금된 후 주금납입으로 출금되고, 2004.11.14. 현금 OOO원이 입금된 후 2004.11.26. 전자금융으로 OOO원이 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4.11.10. 설립하였음이 등기부에 나타난다.
(나) 쟁점노무비OOO는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용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일용근로자로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해외외주비OOO는 OOO에서 공사계약의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OOO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4.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수주비의 경우 공기업 등에 근무하였던 강OOO 외 4명에게 월별로 영업활동비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강OOO 등이건설업계의 관행상지급받은 사실을 꺼려하여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현장별로 공사 외형의 1.5%~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였으며, ② 현장경비는 10여 곳의 공사현장에 방문시 현장소장에게 OOO원씩을 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⑥ 자본금으로 납입한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나 본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관계로 금융권에서 금융자료를 징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중기임차료·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중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으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일시적으로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후 2009 및2010사업연도에 가공의 중기임차료와 상계처리 하였으며,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중기임차료 중 수주비(①)로 지출한 것이라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공사현장별 및 중개인별로 수주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2005사업연도의 경우 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OOO원은 지급받은 내역이 강OOO의 OOO은행 계좌(110-044-45****)에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중개인들도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최초 설립시의 자본금 가장납입액(⑥)이라는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본금 납입목적으로 차용하여 납입증명으로 사용한 후,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있어, 자본금 가장납입액 OOO원이 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OOO원(④)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연도별, 거래일자별, 지출처별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의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OOO원(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이라고 제시한 자료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시 적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각 지출내역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