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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상무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00:45경 울산 울주군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F)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휴대전화(G)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등 첨부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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