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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가합11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컨설팅을 받고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 물건을 확보하여 회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회원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장기수선충담금 등을 관리하여 주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이 부족한 회원들에게 일정 이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매매가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소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매수할 다수의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매매계약일 매매금액(원) 컨설팅대금(원) 1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 2016. 6. 27. 223,000,000 4,500,000 2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호 2016. 5. 10. 221,000,000 4,500,000 3 화성시 I아파트 제10층 J호 2017. 1. 16. 130,000,000 5,500,000 4 화성시 K오피스텔 제15층 L호 2016. 5. 24. 162,000,000 5,500,000 5 화성시 M아파트 N호 2016. 7. 12. 305,000,000 4,500,000 6 고양시 덕양구 O아파트 P호 2017. 9. 19. 210,000,000 4,500,000 7 화성시 Q아파트 R호 2016. 5. 21. 247,000,000 4,500,000 8 화성시 S 아파트 T호 2016. 9. 29. 262,000,000 4,500,000 9 수원시 영통구 U아파트 V호 2016. 11. 12. 343,500,000 4,500,000 10 수원시 영통구 W아파트 X호 2016. 5. 3. 330,000,000 4,500,000 11 수원시 권선구 Y외1필지 Z아파트 AA호 2016. 4. 28. 256,000,000 4,500,000 합계 51,500,00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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