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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8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86,23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9.부터 2004.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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