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해성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희망로 49 한빛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