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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스 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1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압수된 필로폰 7.43g 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필로폰과 미 회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를 추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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