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판매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1년 10월)와는 범행일시, 범행방법, 범행관계자가 비슷하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특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