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3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