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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3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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