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3 2015가단2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8,596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8,596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