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단219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13,720원과 그 중 47,541,218원에 대하여 2019.6.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