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351 (2011.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말·체험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긴 하나, 청구인은 03년 신설된 농지법 규정에 따라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주말·체험농지(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511.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0.11. 취득하여 2011.3.29.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7.2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2011.8.10.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수정신고시 배제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9.5.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7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도 주말 체험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말·체험농지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의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003.1.1.시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1996.1.1.시행)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4817호, 19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따르면 OOO답 1,535㎡의 3분의 1 지분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10.11. 취득하였다가 2011.3.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년 7월 작성된 농지취득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지인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하여 2011.8.10.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9.5.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가 정당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 하여 경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및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주말·체험영농 토지는 2003.1.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신설·시행되면서 「농지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바, 청구인이 1989년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말·체험영농 토지로 보기 어렵고,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