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592 (1994.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3부터 89.7.13까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OO(업태:건설업, 종목:건설, 토목, 포장 등,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춘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한 서면분석과정에서 가공재료비 1,995,370,885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동 재료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또한 당해년도의 대표이사가 수명이 되기 때문에 89년도 중에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89.6.3~89.7.13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82,001,543원의 소득을 상여처분 한 후 이를 소득자의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93.3.2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3,018,560원 및 동 방위세 8,68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이의신청과 93.7.7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법인공동운영에 대한 약정서 내용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89.6.3부터 89.7.13까지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였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과 OOO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세는 형식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행위자인 청구외 OOO 또는 OOO 내지 대주주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89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재료비로 계상한 금액 1,995,370,88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당해년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보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 82,001,543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89.4.7 약정한 법인공동운영에 대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외 법인의 운영권과 직원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결산후 총이익금에 40%를 배분받는 대신에 청구인이 운영자금 600,0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본 약정서의 유효시기를 OOO (OOO)의 문제를 해결한 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약정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에서 약정서의 유효조건인 OOO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도 본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89.7.13까지 OOO (OOO)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약정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청구외 법인의 89.5.19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89.6.1자 이사회 의사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선출된 후 즉석에서 취임동의를 거쳐 89.6.3부터 89.7.13까지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법원판결문(90고 단 2210, 91.12.27)에 의하면, 89.7.13자로 개최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외 1인을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OOO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작성된 동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은 청구외 OOO이 임의로 서명 날인을 위조한 것이라는 청구인외 1인의 고소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91.12.27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용결정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89.6.3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될 때의 절차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89.7.13자로 해임된 절차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89.6.3부터 89.7.13 해임되기 이전까지 기간의 재직기간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임되어 실질적인 행사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89.6.3부터 89.7.13까지 기간에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근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외1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3.10월에 작성되었고, 또한 동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89사업년도 손금불산입한 가공재료비 1,995,370,885원을 소득처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82,001,543원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