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29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274,4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274,4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