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29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274,4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