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238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9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