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705]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회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