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822,425원 및 그 중 89,751,345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들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연 28.8%, 변제기일 2014. 9.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당진시 D 토지, E 토지, 당진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G 토지,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2015. 1. 14.까지 연 28.8%의 비율에 의한 이자 110,268,493원 합계 360,268,493원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160,248,655원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에서 이뤄진 2015. 1. 14.자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200,019,838원(= 360,268,493원 - 160,248,65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22,425원 및 그 중 89,751,345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의한 연 28.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