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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16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1.경 경산시 B원룸 C호에서 D으로 주식회사 E 판매원인 F에게 정수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동생 G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고객 청구/수납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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