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160 (1996.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6.3.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93,770원 및 동 방위세 1,038,750원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87.5㎡ 연립주택 5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0.10.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3.16 양도소득세 5,193,770원 및 방위세 1,03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쟁점주택 양도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도로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아파트입주권을 1,000,000원을 받고 1982년 9월 양도하였으나, 그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에 대한 보존등기를 원매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등기만 하였다가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최초입주자가 보존등기를 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소유권등기만 했을 뿐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증된 아파트매매각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매매각서에는 매수자의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5년이상 소유)을 구비하고 있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1990.10.29)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종전에 살던집이 1982년 산업도로 개설로 수용되어 철거민으로서 OO동 OO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았는데 당시 동 입주권을 1,000,000원에 팔고 그 증빙으로 아파트 매매각서를 공증하여 주었다는 주장인 바, 아파트 매매각서(1982.9.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거민으로서 취득한 OO2차 OO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추후 입주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명도에 지장이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동 매매각서에 대하여 1982.12.13자로 공증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9.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1990.12.31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991.2.27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조카사위이며 현재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청구외 OOO이 1983.1.30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1982.9.17자 작성된 위 아파트 매매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세청장 의견에 보면 공증된 아파트매매각서에 매수자의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공증된 아파트매매각서에 매수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건 아파트입주권 당초 매수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라 당초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아파트입주권 거래시 있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청구외 OOO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자체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82.9.17자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1990.10.29)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