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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8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써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개조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95,480원 및 2009. 7. 6.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62,89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58,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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