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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1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8. 1. 15.경 남해고속도로 28.4km 지점 진월영업소 앞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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