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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1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8. 1. 31.경 남해선 순천기점 163.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길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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