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003 (2010.10.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장부상 가액을 착오로 기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참조결정]
조심2009지073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3. OOOO OOO OOO OOO OOOOO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 보관창고 등) 건축물 2,154.48㎡(토지 14,700㎡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840,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84,64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8.12.2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000,000,000원에서 취득 당시 신고납부한 가액 1,840,000,000원을 차감한 1,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3호 ⑵목의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55,360원, 농어촌특별세 2,552,000원, 등록세 35,955,360원, 지방교육세 6,727,070원, 합계 81,189,79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9.23.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이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축하던 것을 2005.10.10.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1,840,000,000원을 취득금액으로 하는 계약서와 공사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3,000,000,000원을 취득금액으로 하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OOOOO(O)간에 2,285,000,000원을 산업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공사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설치공사대금은 3,500,000,000원에 미달하게 계약된 사유 역시 당초 양도법인인 (O)OOOO OOOOO(O)가 공급한 소각시설의 공사진행분 1,160,000,000원을 차감하고 계약한 것으로서 2008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토지 및 기계장치 계정을 수정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 중에는 건설중인 소각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현재 제작중인 소각로 시설 제외”로 규정하고 있어 소각시설 비용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3,000,000,000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비로소 법인장부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의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인바,
⑵ 2005.10.10. 청구법인과 (O)OO(OOOO OOO)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000,000,000원과 1,840,000,000원 2종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1.3. 1,84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로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2006.1.3.자 청구법인 장부의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토지, 건물)에 이 건 부동산 취득금액을 3,000,000,000원(토지취득금액 2,445,300,000원, 건물취득금액 554,700,000원)으로 기장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제작중인 소각시설은 매매목적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작중인 소각시설비용이 이 건 부동산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장부상 가액을 착오로 기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