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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24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도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의 골절(폐쇄성), 비골의 골절(폐쇄성)]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네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 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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