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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2007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400만 원, 2010년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가 있고, 그중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51%)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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