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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시장 입구 농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1 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3 차례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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