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내지 추가한 원고 Q의 청구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피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D, E(이하 이들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03. 11. 3. 서울 구로구 F 지상에 ‘G’라는 명칭의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망인은 D,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업무를 피고의 부 H에게 위임하여 H가 위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조(대지확보 및 지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5인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대지 또한 본 지분으로 분할 등기하여 위 공동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 - 망인(A) 22%, D 18%, E 15% - 피고 25%, 원고 B 20% 원고 B은 피고 지분인 45% 중 사업추진 및 건축공사 완료 시까지 피고 몫의 선투자비 등의 지출금을 원고 B이 대신 지출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 지분을 받음 제4조(사업 추진자)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함. - 건축주 및 사업자 : 망인, 원고 B, 피고(代 H), D, E - 시공자 : I(I, 대표 원고 B) - 설계 및 감리자 : J회사(K) - 분양대행자 : L 공인중개사(M) 제5조(선투자비 확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3인의 선투자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책임 지출토록
함. 가.
대지구입비 지출 : 총 3,080,000,000원 중(463㎡) - 피고 : 63.04평(PY) 1,280,000,000원(피고의 지출금은 부 H의 몫이고, 모든 권한을 부 H에게 위임한 것임) - 망인 외 2인(D, E) : 77.04평(PY) 1,800,000,000원 중 2003. 11. 3. 9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