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자연과 삶은 원고에게 188,609,136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3. 5.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자연과 삶(이하 ‘피고 자연과 삶’이라 함)은 동두천시 지행동 351-3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 지상의 ‘동두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 공동주택 신축사업’(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75,241.47㎡ 규모의 공동주택 486세대 신축사업, 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함)의 시행사이고, 피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시스템즈’라 함)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 함), 피고 동원티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티앤아이‘라 함)는 2013. 1. 2.경 피고 동원시스템즈의 영업 일부가 분할되어 새로이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자연과 삶은 2007. 3. 16.경 수탁자 원고 및 시공사 피고 동원시스템즈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사업을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위탁자가 신탁한 토지 지상에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피고 자연과 삶, 피고 동원시스템즈,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피고 자연과 삶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본 사업부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절차의 이행 3)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 및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등 제반 경비의 부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