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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51910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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