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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9 2018누233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손실보상금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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