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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1 2020누2370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 이유를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난민 불인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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