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의 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1. 13. 광주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회사 프로 모션이 있는데 신분증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만 이용하고 해지할 것이고, 단 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고 말을 하여 같은 달 16.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팩스로 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2015. 1. 29. 목포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G)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즉시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할부대금 등 합계 903,19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도 H로부터 속아서 C 등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줄 친구들을 소개한 것이고, C 등과 공모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은 C 이었고, C은 H로부터 회사 프로 모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D의 신분증을 받아 H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H는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2. 2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로 기소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