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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45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위 임대차보증금 중 4,750만 원은 한국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가 입주자 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월 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2013. 6. 19.부터 2015.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한국주택공사가 임대차보증금만 지원함에 따라 별도로 월 차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분 및 2015. 5.분 월 차임 합계 40만 원(= 20만 원 × 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4.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형광등 2개가 분실되고 방충망이 찢어지는 등 훼손된 상태였다.

마. 원고는 훼손된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하여 2015. 7. 1. 형광등 구입비로 19,900원, 2015. 5. 12., 2015. 6. 15. 방충망 공사비로 73,000원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방충망 공사비로 2015. 5. 12. 8만 원, 2015. 6. 15. 6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000원만 인정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월 차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개월분 미지급 월 차임 합계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주택 훼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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