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0. 피고에게 4,0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위 대여 일 다음 날인 2010. 3. 11.부터 연 6% 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지연 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6% 의 이자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상인 임을 자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대여금채권에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에는 민법상의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여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