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03. 4. 28. 피고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여하였고,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5 가소 4370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6. 9. 6. ‘ 피고는 C에게 20,459,641 원 및 그 중 19,931,029원에 대하여 200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06. 9. 30. 확정되었다.
2) C과 피고는 위 대여 시 ‘C 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별도의 통지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약정하였다.
3) 2018. 7. 3. 기준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 금은 80,647,904원이고, 그 중 원금은 19,931,029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원리금 80,647,904 원 및 그 중 원금 19,931,0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은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위 대여 일인 2003. 4. 28.부터 상사 소멸 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8. 7. 20.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C이 위 대여 일인 2003. 4. 28.부터 상사 소멸 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5 가소 4370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6. 9. 30. 확정되었다 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06. 9. 30.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이...